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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광주참사 후속대책…"중대재해법에 건설현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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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국회서 통과"…與, 내주 광주 현장최고위
    당정, 광주참사 후속대책…"중대재해법에 건설현장 추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설현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관련 보완 입법에 뜻을 모았다고 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건축물관리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관계 규정을 철저히 따져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규모 철거 사업장의 경우 개별 건축물을 언제 해체한다는 신고가 진행되지 않았던 게 문제"라며 "개별 건축물에 대한 착공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비리 유착의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행정 시스템을 안전 위주로 유도해나가는 사업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1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안전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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