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종업원에 "만져도 되냐"…사장 신고로 체포
경찰조사 받은 후 피해자 찾아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4일 밤 11시경 서울 관악구의 한 술집에서 "예쁘다. 만져도 되냐"며 여성 종업원에게 손을 뻗었고 사장 B 씨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난 A 씨는 술집을 다시 찾아 "사장 나오라고 해"라며 소리친 후 B 씨의 안면을 때리고 의자를 던지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얼굴을 때리고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보복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가 전치 2주의 상해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