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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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신혼여행을 못 갔다면 여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인천지법 민사54단독 김동희 판사는 18일 A씨가 국내 여행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사에 A씨로 받은 여행 계약금 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규정하는 '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격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여행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결혼을 앞둔 A시는 B사에 계약금 40만원을 내고 신혼여행을 예약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여행 취소를 요청했다. 여행 취소 요청에도 B사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시는 회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