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다. LH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정부는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LH의 미분양 매입 계획을 밝혔다.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치로 쌓이면서 지방 건설경기가 빠르게 침체하고 있어서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다.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가장 많았다. 준공 후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있다. 앞서 LH는 2008∼2010년 준공 후 미분양이 5만가구대일 때 7058가구를 매입했다. 당시엔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샀다.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한다 게 국토부 계획이다.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때는 기존에 편성된 기축 매입임대주택 확보 예산 3000억원가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국토부 관계자는 "1·10 대책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등 지방 미분양 매입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추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LH가 직접 매입하는 편이 낫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국가산단 보상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LH 매입 카드'도 꺼내 들었다. 현재 비(非)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한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확대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만큼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산·대전·안산서 4.3조 철도 지하화 추진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지역 밀착형 산업인 건설업 부진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심화하자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올해 들어 대저건설(경남 2위)·신태양건설(부산 7위) 등이 법정관리, 제일건설(전북 4위)이 부도가 날 정도로 지방 건설사들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8000명 감소했다.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뒀다. 우선 부산과 대전, 안산서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가 추진된다.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부산, 대전, 안산 등의 3개 사업지에 대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할 계획이다.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 경부선 선로 부지에 약 37만㎡ 규모(1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대전은 조차장 이전 부지 약 38만㎡를 도심 내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 1조4000억원 규모다. 안산 초지역과 중앙역을 잇는 안산
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에 나선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족쇄가 풀린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이나 허위 매물 등 교란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우선 점검 대상이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격 하락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서울시는 이 항목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또한 지난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부동산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실시했는데, 357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SNS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단지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의뢰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매물 등록하기를 반복해 매물을 많이 확보한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