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쿠팡물류센터 노조, 이천 화재 책임규명·재발방지 촉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쿠팡물류센터 노조, 이천 화재 책임규명·재발방지 촉구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물류센터에는 수많은 전기장치가 설치된 데다 먼지까지 쌓여 화재 위험이 높은데도 쿠팡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거나 실행된 적이 없다"며 사측을 비판했다.

    이들은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꺼 둔 스프링클러 작동이 늦어지고, 최초 신고자보다 10분 정도 일찍 화재를 발견한 노동자가 있었지만 쿠팡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탓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화재와 노동자 안전에 대한 쿠팡의 안일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쿠팡이 ▲ 연 최소 2회 이상 물류센터 전 직원 화재대응 훈련 실시 ▲ 재난안전 대비 인원 증원 ▲ 전체 물류센터 안전 점검 등의 대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화재 조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오전 5시 20분께 덕평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시작된 화재는 한 차례 큰불이 잡혔다가 발생 약 7시간만에 다시 불길이 치솟기 시작해 이틀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근무 중이던 직원 248명은 모두 대피했으나, 인명 수색을 위해 건물에 들어갔던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구조대장이 빠져나오지 못한 채 실종됐다.

    쿠팡물류센터 노조, 이천 화재 책임규명·재발방지 촉구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포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유엔한국협회장' 취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제13대 유엔한국협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최혁 기자

    2. 2

      의협, 의대 모집인원 조정 촉구…"교육협의체 구성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축소를 통한 증원 최소화와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12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는 단순히 책걸상을 추가한다고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의학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입장문에서 "많은 휴학생이 복학할 2027년에 490명이 증원된 사실 또한 의대에 큰 짐을 지게 하는 것이기에 2027년 증원을 유예해달라는 의견이 묵살된 것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교육부는 의학교육과정 전반을 대학별로 면밀히 점검하고, 추후 정원을 회수하는 것이 아닌 사전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7년 증원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다.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직후 의료계의 반발과 부실교육 우려가 이어지자 정원은 그대로 두고 대학별로 '모집인원'을 조정하도록 한 바 있다.의협은 정부에 "허울뿐인 의학교육자문단이 아닌 의학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학교육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며 "협의체를 통해 대학별 수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의대 교육의 질 저하 방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인들을 대상으로는 "정당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집행부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단합된 의료계의 의견이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정부가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려 지역의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2024년 의정갈등이 시작될 당시처럼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

    3. 3

      학교 출입문·복도·계단 CCTV 설치 의무화…교실은 제외

      앞으로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 핵심은 학교 건물 안팎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교원단체가 "교실을 상시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을 제외한 수정안을 의결했다.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다. 교육부는 법안 개정에 대해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은 학·석·박 과정을 연계해 학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교육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을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최대 2년 6개월 단축'을 검토 중이다. 통상 8년이 소요되는 대학 입학∼박사학위 취득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박사급 고급 인재의 조기 양성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교육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학생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기숙사비 분할 납부 규정이 담긴 11조2항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이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