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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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가 미국 뉴욕에 위치한 관리 숙소에서 성폭행을 당한 호주 여행객에게 합의금으로 700만달러(약 79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인도 뉴스채널 위온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2015년 새해를 맞아 친구들과 뉴욕을 방문하던 중 에어비앤비 임대숙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현지 경찰은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범인이 가지고 있던 숙소 열쇠를 발견하고 그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에어비앤비는 피해 여성을 위해 모든 건강 및 상담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회사를 고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7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만 에어비앤비는 피해 여성이 자신이 당한 범행에 대해 다른 곳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