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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엄중한 시기에" 정원초과 영업한 청주 나이트클럽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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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3명 방문 확인…이용객·직원 100여명 긴급 검체검사

    청주의 한 나이트클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채 정원을 초과해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원초과 영업한 청주 나이트클럽 과태료
    그러는 사이 이곳에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는 A 나이트클럽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영업장 면적 860㎡인 이 곳은 방역수칙에 따라 108명까지 입장 가능하다.

    그러나 업소 측은 지난 13일 오전 3시께 손님 120명을 입장시켜 영업했다.

    청주시는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직원들을 내보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3명이 당시 이 클럽을 다녀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확진자의 접촉자다.

    방역당국은 동시간대 클럽 이용자와 직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점검을 나간 공무원 2명도 검사 받았다.

    이 나이트클럽은 유흥업소 영업제한 등으로 문을 닫았다가 지난 12일부터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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