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은행연합회)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은행연합회)
금융권 내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감행한 데 대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징계가 아니라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안에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회장은 18일 은행법학회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과 예측 가능성 등을 감안해 징계가 아니라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연루된 판매사 CEO들에 중징계를 내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회장은 앞서 올 3월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도 "감독당국이 최근 내부 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공개 지적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여한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최근 제재 처분은 지난 2017년 9월 감사원이 이미 지적한 '법령 상 근거 없는 제재'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도 내부통제와 관련해 '실효성' '충실한'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며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감독 당국의 자의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구성·운영 △감독당국은 제재보다 내부통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 △내부통제 관련 제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인센티브 부여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이날 발표 내용을 청취하고 "올 하반기 중에 다른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