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소송비, 日에 추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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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송에 패소한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18일 위안부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에 “항고장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보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항고장은 민사소송법상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민사34부는 지난 3월 29일 “위안부 소송 비용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없다”는 결정을 직권으로 내렸다. 같은해 1월 전임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차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고 소송 비용 역시 일본이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김양호 부장판사는 “민사소송법 444조에 따라 즉시 항고는 1주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18일 위안부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에 “항고장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보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항고장은 민사소송법상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민사34부는 지난 3월 29일 “위안부 소송 비용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없다”는 결정을 직권으로 내렸다. 같은해 1월 전임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차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고 소송 비용 역시 일본이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김양호 부장판사는 “민사소송법 444조에 따라 즉시 항고는 1주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