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이어음 2023년까지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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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까지 종이어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의부도나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종이어음의 불투명한 발행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어음의 완전한 시장 퇴출을 위해 정부는 전자어음 의무발행 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어음 제도의 개편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종이어음 발행을 줄이기 위해 전자어음 의무발행 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오는 9월까지 ‘자산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3년엔 어음을 발행하려는 모든 기업은 전자어음만 발행하도록 해 종이어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전자어음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발행하는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7~9월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진/민경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어음 제도의 개편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종이어음 발행을 줄이기 위해 전자어음 의무발행 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오는 9월까지 ‘자산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3년엔 어음을 발행하려는 모든 기업은 전자어음만 발행하도록 해 종이어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전자어음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발행하는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7~9월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진/민경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