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택배기사 흉기로 위협하며 "차 빼'…특수협박 입건 입력2021.06.18 19:00 수정2021.06.18 19: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차량 주차 문제로 택배기사와 다투던 중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30분께 천안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B씨를 향해 흉기를 들이대고 차량을 빼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탄핵 반대한 의원들 혼쭐내자"…'문자 폭탄' 처벌 가능성 있나 [법알못] 2 '전공의 처단' 으름장 놓더니…계엄사, 복지부에 7번 전화했다 3 '재표결 디데이'…여의도·광화문서 각각 탄핵 찬반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