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흡연남/사진=유튜브 갈무리
지하철 흡연남/사진=유튜브 갈무리
지하철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시민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인선)는 지난달 18일 30대 남성 A 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 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웠다. 아울러 침을 뱉다가 한 승객의 손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린 뒤 다른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올라온 영상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다. 59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A 씨가 지하철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고 있다.

당시 한 누리꾼이 찍어 게재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승객이 가득한 지하철 객차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꺼내 피웠다.

이에 다른 승객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제지했지만 A씨는 계속 담배를 피웠다. 결국 주변 승객이 강제로 담배를 빼앗았지만 A씨는 새 담배를 꺼내려 했다.

한 승객이 "나가서 피우셔야죠"라고 했지만 A씨는 "제 마음이잖아요"라고 했다. 이에 다른 승객이 "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라고 항의하자 A씨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보느냐. XX 도덕 지키는 척 한다. XX 꼰대 같아, 나이 처먹고 XX"이라며 적반하장격으로 욕설을 쏟아냈다.

A씨는 승객들과 실갱이를 하다가 수유역에서 하차했고,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나가서 A씨와 승객들을 분리시킨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측은 A 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객실 내 흡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