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차별금지법 원칙적 찬성…논쟁 부분 협의·조정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대변인실 통해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대선(2017년 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논쟁이 심한 부분은 오해의 불식, 충분한 토론과 협의,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 뒤 기자들이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닌데 윤(석열) 전 총장 먼저 대답한 다음에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방패 삼아 몸 사리는 모습이 이 지사 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입장문은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현안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혀온 이 지사의 태도와는 다른 것이다.
이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논쟁적인 사안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2017년 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든 이성애든 하나의 존재하는 현실이니까 그걸 차별하거나 또는 백안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걸 법으로 만들기까지는, 법으로 만들어 강행을 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16일 성별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평등법)을 발의했고,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유사한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종교계에서는 이 법이 동성애자에게 혜택이나 특권을 부여한다거나 소수자가 아닌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17∼19대 국회에서 연달아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대변인실 통해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대선(2017년 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논쟁이 심한 부분은 오해의 불식, 충분한 토론과 협의,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 뒤 기자들이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닌데 윤(석열) 전 총장 먼저 대답한 다음에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방패 삼아 몸 사리는 모습이 이 지사 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입장문은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현안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혀온 이 지사의 태도와는 다른 것이다.
이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논쟁적인 사안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2017년 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든 이성애든 하나의 존재하는 현실이니까 그걸 차별하거나 또는 백안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걸 법으로 만들기까지는, 법으로 만들어 강행을 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16일 성별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평등법)을 발의했고,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유사한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종교계에서는 이 법이 동성애자에게 혜택이나 특권을 부여한다거나 소수자가 아닌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17∼19대 국회에서 연달아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