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6인까지 모임 허용 한경우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6.20 15:05 수정2021.06.20 16: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의 조정을 앞둔 20일 시민들이 서울 명동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다.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이 6인까지, 같은달 15일부터는 8인까지 각각 허용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비수도권, 내달 1일부터 집합금지 적용 안돼 비수도권, 내달 1일부터 집합금지 적용 안돼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 2 [속보]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단계적용…15일부터 8인 모임 허용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단계적용…15일부터 8인 모임 허용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 3 조기긴축 공포 극복 코스피…"리오프닝·실적전망 개선 주목해야"[주간전망] 지난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는 이번주에도 강한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됐다. 예상보다 매파(긴축)적이었던 FOMC 결과에도 소폭 조정에 그친 데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