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고용해 유흥주점 운영…업주·접객원 등 적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유흥주점에 대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경기도 시흥시 일대에서 몰래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을 피하고자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CCTV를 통해 외부를 감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조사대는 불법 영업 첩보를 입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에 나섰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단속을 피해 밀실에 숨은 업소 이용객 19명과 외국인 접객원 15명 등 총 34명이 적발됐다.

유흥주점 업주는 단속에 반발하며 소화기를 뿌리고,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전원 강제퇴거하고, 업주는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객을 포함해 현장에서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청과 협의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조사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고용해 은밀하게 영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인 만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