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일요휴무제' 군불 때는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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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약' 코로나로 추진 중단
시의회, 회보서 도입 필요성 분석
교육계, 도입 놓고 논란
"단 하루라도 학생 휴식권 보장"
"강제 휴무 땐 과외 경쟁만 치열"
'조희연 공약' 코로나로 추진 중단
시의회, 회보서 도입 필요성 분석
교육계, 도입 놓고 논란
"단 하루라도 학생 휴식권 보장"
"강제 휴무 땐 과외 경쟁만 치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1석을 장악한 서울시의회(전체 109석)가 서울 학원의 일요 휴무를 강제하는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군불 때기에 나섰다. 시의회 차원에서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필요성을 분석하면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을 줄이고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학원 운영과 학습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거세다.
학원 일요휴무제는 교육계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14년 선거에서 학원 격주 휴무제를 공약하면서 공론화됐다. 당시엔 “현실성이 낮다”는 여론에 막혀 무산됐다.
조 교육감이 2018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본격 추진했다. 서울교육청은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여론조사, 토론회 등을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학원이 상당기간 휴원하면서 진척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내년께 다시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그 전에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 제고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반발도 적지 않다. 상당수 학원은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는 “자녀 교육권을 흔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입시경쟁은 그대로 둔 채 학원영업만 제한한다고 사교육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잇따랐다.
“학원 영업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16년 “공익적 가치로 학원수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고려해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했다고 해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여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서울시의 시행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하려는 지자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은/김남영 기자 jeong@hankyung.com
해묵은 논쟁거리 띄우는 서울시의회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발간한 회보에서 학원 일요휴무제를 집중탐구 주제로 다뤘다. 시의회 의원과 내부 구성원 등이 함께 생각해 볼 사안으로 학원 일요휴무제를 내세운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한동안 논의가 잠잠하던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려는 차원”이라며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학원 일요휴무제는 교육계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14년 선거에서 학원 격주 휴무제를 공약하면서 공론화됐다. 당시엔 “현실성이 낮다”는 여론에 막혀 무산됐다.
조 교육감이 2018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본격 추진했다. 서울교육청은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여론조사, 토론회 등을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학원이 상당기간 휴원하면서 진척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내년께 다시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그 전에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 제고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학원 영업권·학습권 침해인가
전국 학원은 지난해 기준 7만3865곳에 달한다. 유치원생부터 고교생까지 학생 10명 중 7명은 학원이나 개인과외 등을 통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은 “하루만이라도 학생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해주자”는 이유를 든다.반발도 적지 않다. 상당수 학원은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는 “자녀 교육권을 흔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입시경쟁은 그대로 둔 채 학원영업만 제한한다고 사교육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잇따랐다.
“학원 영업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16년 “공익적 가치로 학원수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고려해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했다고 해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학원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코로나19 확산 후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원을 통한 기초학력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일요 학원휴무제가 시행되면 학원 대신 과외를 찾는 학부모와 학생이 늘어나는 등 사교육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시의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여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서울시의 시행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하려는 지자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은/김남영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