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미뤄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을 주장하고 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이달 29일 열린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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