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코로나 피해 기업 대상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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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접수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신청 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이다. 2021년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특별 만기연장은 일반 만기연장과 달리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 요건도 제외된다. 특별 상환유예의 경우 대출원금의 3개월 납입분을 최대 3회 유예시키는 것이다.
앞서 중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와 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월 31일까지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했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신청 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이다. 2021년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특별 만기연장은 일반 만기연장과 달리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 요건도 제외된다. 특별 상환유예의 경우 대출원금의 3개월 납입분을 최대 3회 유예시키는 것이다.
앞서 중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와 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월 31일까지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했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