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 10개월 중재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하수처리방안 이행 협약'...연간 26억 비용 절감
경기도 중재로 2023년부터 평택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평택항 공공하수도 및 오수중계펌프장 설치을 추진해 연간 2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023년부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의 발생 하수를 평택시 포승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연간 26억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는 2011년부터 평택항 입주기업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를 민간 위탁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며 발생했던 과다한 처리비용을 걸감할 수 있어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은 항만배후단지 1단계, 2-1단계, 2-3단계(1종) 발생 하수에 대한 ‘평택항 하수처리방안 이행 협약서’ 교환을 서면으로 진행했다.

협약서 최종안 내용은 배후단지 내 1단계, 2-1단계, 2-3단계(1종) 발생 하수를 2023년 포승공공하수처리장으로 직결 처리하는 것이다. 평택시에서는 연결 공사와 운영을 맡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연결 비용 및 법적 분담금 총 71억원을 납부한다.

이에 따라 기존 배후단지 1단계 14개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2-1단계, 2-3(1)단계 입주할 기업도 공공하수처리 비용을 톤당 1600원만 부담해 연간 26억원(하루 2100톤 발생 기준)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평택시도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도 배후단지 1단계와 개발 예정인 2-1단계, 2-3(1)단계 하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향후 앞으로 배후단지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그동안 하루 300톤~500톤의 하수를 발생시켜 14개 입주기업에 지급하던 연 1억4000만원의 기업 보조금도 걸감할 수 있게 된다.


이들 협약 기관은 2-2단계와 2-3단계(2종) 등 남은 배후단지의 하수처리 추가 반영 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하수처리시설이 당시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준공되지 못해 하수도 처리비용도 조례를 기준으로 톤당 약 1600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하지 못하고 민간가격인 톤당 약 5000원으로 약 3배 비싸게 하수 처리비용이 발생했다.


도는 평택항만공사 등 3개 협약기관과 입주기업의 하수처리 비용 과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중순부터 중재안을 마련해 지난 10개월간 협의 끝에 최종안이 냈다.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로 평택항 배후단지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시설 연결 때까지 입주기업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사업은 1단계 배후단지뿐만 아니라 2-1, 2-3단계 배후단지의 하수처리까지 해결할 방안으로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업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하수처리 비용 문제로 기업 활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계삼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본 사업은 평택항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한 협력의 결실”이라며 “이를 계기로 평택항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142만㎡)는 2011년부터 운영 중이며, 2-1단계(113만㎡)와 2-3단계(1종·23만㎡)는 2024~2025년 준공된다. 2-2단계와 2-3단계는 현재 개발 논의 중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