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이물질 투입한 교사 구속 송치
서울 금천경찰서는 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재물손괴)로 유치원 특수반 교사 박모(4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했던 박씨는 지난해 11월 원생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갖고 있던 약병에서는 모기 기피제·계면활성제 등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원아들의 학부모들은 박씨의 엄벌을 촉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