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 사과했던 유시민, 법정 나온 변호인은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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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62) 측이 첫 심리에서 "혐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 절차에 관해서도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아닌데 (검찰이) 수사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은 라디오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한 것은 유 이사장이 지난해 4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언급한 발언 등이다. 그는 같은 해 7월 24일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유 이사장이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발언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당시 유 이사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튜브 방송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며 "피고인은 알릴레오 방송에서 발언을 해오면서 검찰이 계좌를 열람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피해자를 특정했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튜브 발언을) 공소사실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과 추측을 말한 것이며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며 "해당 발언은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을 경찰 등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수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명예훼손 범죄는 제외됐다"며 "이 사건 수사시점은 2021년 초로 검찰이 수사해선 안 될 사건이라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올해 1월 1일 이전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개시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수사권 조정 제도 취지가 검찰이 검사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면서 "피해자가 고위검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회피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유 이사장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초 기소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한 검사장이 소위 ‘검언유착’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던 중에 허위사실 언급이 반복된 정황, 이후 지난 1월 유 이사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며 공개사과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은 라디오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한 것은 유 이사장이 지난해 4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언급한 발언 등이다. 그는 같은 해 7월 24일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유 이사장이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발언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당시 유 이사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튜브 방송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며 "피고인은 알릴레오 방송에서 발언을 해오면서 검찰이 계좌를 열람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피해자를 특정했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튜브 발언을) 공소사실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과 추측을 말한 것이며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며 "해당 발언은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을 경찰 등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수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명예훼손 범죄는 제외됐다"며 "이 사건 수사시점은 2021년 초로 검찰이 수사해선 안 될 사건이라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올해 1월 1일 이전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개시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수사권 조정 제도 취지가 검찰이 검사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면서 "피해자가 고위검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회피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유 이사장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초 기소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한 검사장이 소위 ‘검언유착’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던 중에 허위사실 언급이 반복된 정황, 이후 지난 1월 유 이사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며 공개사과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