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쌍문동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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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계획안 통과
서울 중랑구 중화동과 도봉구 쌍문동 일대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중화동과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계획안을 각각 원안 가결,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중화동 327의 87 외 1필지와 쌍문동 460의 46 외 1필지에서 추진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각각 토지 등 소유자 2명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계획했다. 이에 따라 법적 상한 수준까지 완화된 용적률(200% 이하)을 적용받는다.
중화동 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8가구 전체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지며, 쌍문동 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13가구 중 11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200% 이하)까지 완화해 주고, 건설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임대주택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 21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중화동과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계획안을 각각 원안 가결,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중화동 327의 87 외 1필지와 쌍문동 460의 46 외 1필지에서 추진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각각 토지 등 소유자 2명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계획했다. 이에 따라 법적 상한 수준까지 완화된 용적률(200% 이하)을 적용받는다.
중화동 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8가구 전체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지며, 쌍문동 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13가구 중 11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200% 이하)까지 완화해 주고, 건설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임대주택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