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적모임 8명으로 완화 입력2021.06.22 18:27 수정2021.06.23 01:29 지면A2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영남 브리프 울산시는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8명까지 확대하고,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을 없애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2단계’를 23~30일 시범 적용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제한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포토] 부산엑스포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 2 커피 찌꺼기로 축사 악취 없앤 경북 3 '부산엑스포' 유치전…朴시장 파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