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노사 간 팽팽한 의견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기존 방식대로 시급 기준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단위와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기구다.

앞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지난 15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단위를 월급으로 할지, 시급으로 할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헤어졌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결정하되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시급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 양측은 1주일 만인 이날 최저임금 결정 단위에 대해 합의를 봤다. 전년도와 같이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되, 월 환산액(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선 노사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해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숨 쉬기도 어려울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24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 양측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도 이때 공개될 예정이다.

정의진/백승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