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한경DB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한경DB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들을 상장폐지한 것에 대해 "암호화폐 가격변동과 거래정지까지 금융당국이 어떻게 할 수는 없다"며 "투자자들이 사적으로 권리구제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3일 은 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용자들이 예고없이 (상장폐지를) 했던 부분에 대해 거래소, 사업자들에게 소송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이같이 전했다.

나아가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과거 발언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면 거래소랑 거래하던 코인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으니, 위험을 미리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었다"며 "표현이 과격해 논란이 있었지만 9월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미리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에 암호화폐 가격이 널뛰었던 것과 관련해서도 "기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며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특금법에서 시세조종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머스크가 장난을 쳤을 때, 국내에서 했다면, 또 주식이었다면 바로 사법처리 대상"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