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의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A 검사가 지난 18일 정식 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피고인이 청구를 취하할 경우 종전의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초 A 검사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 검사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와 관련해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판결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이에 불복한 A 검사는 지난 2월 26일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짐나 한 차례 공판이 열렸다.
한편,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