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하자…"前 남친과 외도 폭로할 것" 협박男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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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이별 요구한 여자친구에
"바람 핀 사실 익명 게시판에 올릴 것"
6차례 협박 혐의…벌금형
"바람 핀 사실 익명 게시판에 올릴 것"
6차례 협박 혐의…벌금형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사귀던 피해자 A(24)씨가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외도에 대해 김 씨에게 사과했고, 이후 이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끝까지 가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A 씨의 외도에 대해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나와 사귀던 중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김 씨는 A 씨 대학 익명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은 본인 의사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이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분노했을 여지는 있어보이나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이 남은 상황을 만든 데 대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치졸한 협박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고통만을 주기 위한 가학적인 것이고 이러한 잘못된 행동은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고 경우에 따라 더 큰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범정이 나쁘다"고 꾸짖었다.
단 재판부는 김 씨가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성적인 태도를 찾아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사귀던 피해자 A(24)씨가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외도에 대해 김 씨에게 사과했고, 이후 이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끝까지 가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A 씨의 외도에 대해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나와 사귀던 중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김 씨는 A 씨 대학 익명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은 본인 의사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이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분노했을 여지는 있어보이나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이 남은 상황을 만든 데 대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치졸한 협박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고통만을 주기 위한 가학적인 것이고 이러한 잘못된 행동은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고 경우에 따라 더 큰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범정이 나쁘다"고 꾸짖었다.
단 재판부는 김 씨가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성적인 태도를 찾아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