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와 농지 169필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3일 공고했다.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토대로 한 분석에서 기획부동산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여의도 면적 1.15배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천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천123㎡ 등도 포함됐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7월·8월·12월 등 4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로써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법인 대상 허가구역까지 포함하면 경기도 총면적(10,195㎢)의 57.2%인 5천784.63㎢로 늘어난다.

외국인·법인 대상 허가구역을 제외하면 총면적의 5.25%인 535.52㎢가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일정 면적(임야 100㎡·농지 50㎡)을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투기 예방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7월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후 각 9개월간의 월평균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1월~2020년 7월 3천374건에서 2020년 8월~2021년 4월 2천272건으로 32.7% 감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