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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수사심의위, '女중사 별건 성추행' 준사관 기소 권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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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피해 보고누락' 수사의뢰도 권고…15비행단 '신상유포 혐의' 추가수사
    군검찰 수사심의위, '女중사 별건 성추행' 준사관 기소 권고(종합)
    외부 전문가들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과거 별건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준사관의 기소를 군검찰에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오후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피해자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 중인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중사 사망 당시 공군이 국방부에 최초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경위를 직접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군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인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게서 받은 제보를 근거로 "5월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으나 군사경찰단장인 이모 대령이 이를 막았다"고 폭로했다.

    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됐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신상유포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차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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