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LH '임대주택에 장애인 편의 제공'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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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라는 위원회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LH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법 25조에 따라 LH의 권고 회신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화장실 단차 제거와 높이 조절 가능 세면대 설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한 장애인의 진정을 검토해 지난해 4월 LH에 모든 장애인이 임대주택 입주·사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때 주택별로 장애인 접근성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LH 측은 "진정인의 주택에 한해 공사 가능 범위 내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수하겠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LH가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LH 측은 장애인 접근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라는 권고에는 "2018년 12월부터 국민임대주택 공급 업무처리 지침 개정 시행에 따라 이미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욕실인지 여부를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올해 5월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했으나 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고, 이미 준공·입주가 완료된 단지라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과 관련된 안내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LH가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법 25조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하며,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LH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법 25조에 따라 LH의 권고 회신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화장실 단차 제거와 높이 조절 가능 세면대 설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한 장애인의 진정을 검토해 지난해 4월 LH에 모든 장애인이 임대주택 입주·사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때 주택별로 장애인 접근성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LH 측은 "진정인의 주택에 한해 공사 가능 범위 내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수하겠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LH가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LH 측은 장애인 접근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라는 권고에는 "2018년 12월부터 국민임대주택 공급 업무처리 지침 개정 시행에 따라 이미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욕실인지 여부를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올해 5월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했으나 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고, 이미 준공·입주가 완료된 단지라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과 관련된 안내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LH가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법 25조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하며,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