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무허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만 받아 챙긴 운영자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설장 및 법인대표 6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도는 이 가운데 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명도 수사를 마무리해 송치할 예정이다.
23일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해당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보조금을 횡령 및 부당이득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사업비로 쓰여야 하지만, 이를 개인용도로 횡령했다.
안산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강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도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개월간 지급된 보조금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차액 11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도 특사경은 또 미신고 장애인 이용시설 불법 운영과 부당이득 편취 사례도 적발했다. 용인시의 D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며, 5년 동안 장애인 23명(누적)을 모집해 낮 시간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서 이용료 2억9000만원을 가로챘다.
운영자는 또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해 실제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관리·감독기관에서 경찰에 고발조치 한 상태다.
이 밖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사례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평택의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주거용도로 거주하도록 불법으로 임대했으며, 또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 불법임대해 총 10년 동안 2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김영수 도 공정특사단 단장은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