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을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불법긴급 출금 조치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그 해 6월 이 사건을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켰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고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 등장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관련 의혹에 대해 부정해온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수원지검에 출석해 김학의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는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