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전 제주시 화북천을 매립해 지은 오수 중계펌프장 시설 개선 사업을 두고 빚어진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와 행정 간 갈등이 결국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화북천 매립 허가 전 제주시장 등 고발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와 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 A 위원은 23일 제주시 화북천 하류에 제주하수처리장 화북중계펌프장 사업 허가를 낸 김태환 전 제주시장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소속 B씨가 화북중계펌프장 주변 주민 지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업무상횡령과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시는 1992년 화북천을 막아 매립하고 화북중계펌프장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매립·점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당시 김 전 제주시장이 화북중계펌프장 시설을 위한 화북천 토지 점용 허가 과정에서 하천법 제37조를 위반해 화북천 하류 두 갈래의 천 중 동쪽 갈래의 천을 매립해 동쪽 하천 유수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하천법 제3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의 수량 또는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당시 매립으로 과거 홍수 피해가 없던 이 지역에 2007년과 2019년에 태풍 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고발인들은 또 "정보공개 청구 결과로 B씨에게서 받은 화북중계펌프장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급 명세와 상하수도본부에서 직접 받은 사업비 지급 명세 문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서 "특히 2016년 화북동마을회에 1천5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당시 화북동마을회는 존재하지 않았고 화북1동 마을회도 2014년 이후에는 명칭만 존재할 뿐 회장 등 조직이 없는 상황으로 B씨의 업무상 횡령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제주지법에 화북중계펌프장 부대시설인 월류수 처리시설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B씨는 "본인은 2014년과 2016년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 2019년부터 상하수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도 보조금 담당자가 아닌데 무고하게 고발당했다"고 해명했다.

B씨는 이어 "사업명이 '화북동마을회 선진지 견학 지원 사업'인 것만 보고 시민사회단체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사업 보조사업자에 화북1동 금산마을회가 분명히 명시돼 있었고, 금산마을회에 정확히 교부·정산됐다.

2014년 화북1동마을회도 같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시 관계자는 "당시 지방하천 관리 주체 역시 제주시였다"며 "제주시 하수도부 내에 하천계와 하수도계가 함께 있었고, 내부 협의를 통해 점용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수도본부는 집중호우 시 시설용량을 초과해 화북중계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오수 중 일부가 처리되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 악취와 해양오염이 유발되고 있어 지난해 상반기에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주민 반발에 부딪혀 공사를 일시 중지했다가 최근 공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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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