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제동 고은산 일대 등 '도심 공공복합사업' 6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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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만1200가구 공급
기존 후보지 21곳 주민동의 확보
기존 후보지 21곳 주민동의 확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 주거지와 경기 부천 중동역 역세권이 고층 아파트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서울에선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 1곳, 부천에선 소사역 동·서·북측, 송내역 남측, 원미사거리 북측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서 개발이 진행되면 총 1만1200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에 공공기관 주도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주면서 진행하는 고밀 개발사업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 ‘2·4 대책’에서 도입했다.
홍제동 고은산 서측은 2013년 4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뒤 장기간 개발이 멈춘 지역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부천 중동역 역세권은 좋은 입지 여건 등을 활용해 지역생활권 발전축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6곳에 대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규모도 구역별로 평균 약 420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토부는 1~4차 후보지 46곳(6만 가구) 중 21곳(2만95가구)이 10%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발표 물량의 49.2%에 해당한다. 이 중 서울 증산4, 수색14, 쌍문역 동측, 불광근린공원 등 4곳(7180가구)은 주민 3분의 2를 초과하는 동의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소유주 10% 동의를 확보하면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1년 안에 3분의 2 동의를 확보(면적 기준 2분의 1)해야 지구 지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되는 대로 예정지구 지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8일 2·4 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서울에선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 1곳, 부천에선 소사역 동·서·북측, 송내역 남측, 원미사거리 북측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서 개발이 진행되면 총 1만1200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에 공공기관 주도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주면서 진행하는 고밀 개발사업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 ‘2·4 대책’에서 도입했다.
홍제동 고은산 서측은 2013년 4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뒤 장기간 개발이 멈춘 지역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부천 중동역 역세권은 좋은 입지 여건 등을 활용해 지역생활권 발전축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6곳에 대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규모도 구역별로 평균 약 420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토부는 1~4차 후보지 46곳(6만 가구) 중 21곳(2만95가구)이 10%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발표 물량의 49.2%에 해당한다. 이 중 서울 증산4, 수색14, 쌍문역 동측, 불광근린공원 등 4곳(7180가구)은 주민 3분의 2를 초과하는 동의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소유주 10% 동의를 확보하면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1년 안에 3분의 2 동의를 확보(면적 기준 2분의 1)해야 지구 지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되는 대로 예정지구 지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8일 2·4 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