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담합' 신고자에 역대 최대 17.5억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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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철강사들의 담합 사실을 알린 신고자에게 17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가 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 중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4곳은 검찰에 고발했다.
신고자는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의 경우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과징금의 10%, 5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5%, 200억원 초과는 2%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공정위는 지난 1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가 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 중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4곳은 검찰에 고발했다.
신고자는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의 경우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과징금의 10%, 5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5%, 200억원 초과는 2%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