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소속·성명을 밝히라’는 피신고자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소속뿐만 아니라 성명도 명확히 밝혀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발표했다. 앞서 민원인 K씨는 주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경찰관이 출동한 사건과 관련해 “신분증 제시와 임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해당 경찰관이 소속만 밝히고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며 권익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K씨에게 “성명을 알려드릴 의무가 없다”고 말했고, K씨는 해당 경찰서에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넣었다. 이에 해당 경찰서는 “112 신고 출동 당시 경찰관이 근무복과 조끼를 입은 상태였고, 소속을 밝혔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같은 법 16조에 따라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므로 해당 경찰관이 K씨에게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