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함부로 베끼면 벌어들인 돈 모두 토해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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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디자인법 개정 발표
기존엔 생산력 범위만 손해배상
앞으론 초과 판매량도 포함키로
기존엔 생산력 범위만 손해배상
앞으론 초과 판매량도 포함키로
앞으로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하면 이 IP로 벌 수 있었던 잠재적 매출까지 모두 감안해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상표, 디자인 권리자의 제품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허법에 담긴 내용을 상표와 디자인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예전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 능력이 100개일 때 침해자가 1만 개를 시장에 판매하다 적발돼도 특허권자는 100개를 초과하는 9900개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실제 생산력이 없는 영세 기업은 혁신적 상표와 디자인, 기술을 개발했다가 뺏겨도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며 “앞으론 디자인권을 함부로 침해하면 법적 책임이 무거워진다”고 설명했다.
판례를 보면 원고 A는 특수 고기구이판을 특허로 등록받았는데, 피고 B가 이와 거의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2년 동안 시장에 2만2000개를 팔았다. A는 B를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침해 기간(2년)에 A의 생산 능력을 2200개, 제품 한 개당 이익을 1만원으로 보고 B에게 22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715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B의 판매량(2만2000개)에 A의 생산 능력(2200개)을 뺀 1만9800개를 잠재적 매출로 보고 여기에 가상 실시료(25%)를 곱해 추가 배상액 4950만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IP 침해에 대한 배상액을 급격히 높이는 추세다. 미국은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배상과 잠재적 매출까지 감안한 배상이 판례로 정착돼 있다. 일본 역시 이런 배상제도를 작년 10월 도입했다. 중국은 이달부터 고의적 침해에 대한 5배 배상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상표, 디자인 권리자의 제품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허법에 담긴 내용을 상표와 디자인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예전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 능력이 100개일 때 침해자가 1만 개를 시장에 판매하다 적발돼도 특허권자는 100개를 초과하는 9900개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실제 생산력이 없는 영세 기업은 혁신적 상표와 디자인, 기술을 개발했다가 뺏겨도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며 “앞으론 디자인권을 함부로 침해하면 법적 책임이 무거워진다”고 설명했다.
판례를 보면 원고 A는 특수 고기구이판을 특허로 등록받았는데, 피고 B가 이와 거의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2년 동안 시장에 2만2000개를 팔았다. A는 B를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침해 기간(2년)에 A의 생산 능력을 2200개, 제품 한 개당 이익을 1만원으로 보고 B에게 22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715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B의 판매량(2만2000개)에 A의 생산 능력(2200개)을 뺀 1만9800개를 잠재적 매출로 보고 여기에 가상 실시료(25%)를 곱해 추가 배상액 4950만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IP 침해에 대한 배상액을 급격히 높이는 추세다. 미국은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배상과 잠재적 매출까지 감안한 배상이 판례로 정착돼 있다. 일본 역시 이런 배상제도를 작년 10월 도입했다. 중국은 이달부터 고의적 침해에 대한 5배 배상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