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아내는 남편 姓 따라 변경" 日 '부부동성제'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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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최고재판소 "부부가 다른 성 쓰는 것 인정 안 돼"
부부 3쌍이 제기한 위헌 소송서 이같은 판결
부부 3쌍이 제기한 위헌 소송서 이같은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는 결혼한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23일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은 최근 도쿄에 사는 부부 세 쌍이 "결혼한 부부가 다른 성씨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고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부부동성제에 대한 합헌 결정은 지난 2015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최고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떤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와 위헌 여부를 재판에서 심사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바람직한 제도는 국회에서 논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내 여성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결혼 전 성씨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보수 진영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결혼한 부부의 95% 가량은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3일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은 최근 도쿄에 사는 부부 세 쌍이 "결혼한 부부가 다른 성씨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고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부부동성제에 대한 합헌 결정은 지난 2015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최고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떤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와 위헌 여부를 재판에서 심사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바람직한 제도는 국회에서 논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내 여성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결혼 전 성씨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보수 진영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결혼한 부부의 95% 가량은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