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되어서도 몰카…女화장실 111회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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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A 씨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
10대 시절에도 유사한 범행, 보호 처분
10대 시절에도 유사한 범행, 보호 처분
여자화장실 '몰카'(불법 촬영물)를 무려 111회 촬영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횟수만 무려 111회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몰카 영상을 온라인에 그대로 유포하기도 했다.
A 씨는 미성년자 시절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소년법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소위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다"면서 "전파성이 크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지난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횟수만 무려 111회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몰카 영상을 온라인에 그대로 유포하기도 했다.
A 씨는 미성년자 시절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소년법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소위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다"면서 "전파성이 크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