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음주, 제한할 수 있을까"…서울시, 시민 의견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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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금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공장소 금주'를 주제로 24일부터 8월22일까지 60일간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토론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시정운영을 위해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운영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문제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댓글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 PC와 스마트폰으로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에 접속해 참여하면 된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SNS 계정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토론을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4월 대학생 손정민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강공원 등에서 음주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영향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과 관련해 "6개월 내지 1년간 캠페인 기간을 거치면서 공론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두 달간 모이는 시민의 의견을 들여다보고 전문가들과 다방면으로 깊이 논의해 정책을 신중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공장소 금주'를 주제로 24일부터 8월22일까지 60일간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토론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시정운영을 위해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운영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문제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댓글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 PC와 스마트폰으로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에 접속해 참여하면 된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SNS 계정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토론을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4월 대학생 손정민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강공원 등에서 음주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영향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과 관련해 "6개월 내지 1년간 캠페인 기간을 거치면서 공론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두 달간 모이는 시민의 의견을 들여다보고 전문가들과 다방면으로 깊이 논의해 정책을 신중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