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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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24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직제개편안은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법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수사환경이 변하면서 직제 개편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개편안은 일부 직접수사부서 및 전담형사부를 인권보호부와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일부 지검의 반부패·강력 기능과 공공·외사 수사 기능을 각각 통합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조사1부가 형사14부로, 조사2부가 인권보호부로 개편된다. 반부패 1·2부는 반부패·강력 1·2부로,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한다.

다만 부산지검에는 반부패범죄 전담 수사부를 따로 설치했다.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개편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부서는 '3원화' 될 예정이다.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총장 승인을 받아 6대 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한 지검·지청의 형사말(末)부 ▲검찰총장 승인 없이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는 전담부 등으로 형사부 등으로 나뉜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가,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비직제)로 설치된다.

법무부는 수사절차상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국 8개 지검 인권보호부도 새롭게 설치한다. 인권보호부는 영장 심사 및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사건관계인이 구제를 신청한 사건 등을 전담하게 된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후 검찰에 기록을 넘긴 사건 검토 업무도 맡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일선청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안은 안에 포함됐던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빠졌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