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치맥 금지?…시민의견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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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씨 사건' 계기로
공공장소 음주 논란 커지자
서울시, 온라인 토론 열기로
공공장소 음주 논란 커지자
서울시, 온라인 토론 열기로
“한강 치맥(한강공원에 앉아 치킨과 맥주를 먹는 행위) 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을 계기로 공공장소 음주 금지에 대한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장소 금주’를 주제로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60일간 시민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토론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시정 운영을 위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운영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구역 내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댓글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 PC와 스마트폰으로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에 접속해 참여하면 된다. 별도 회원 가입 없이 SNS 계정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토론을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 토론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 “6개월 내지 1년간 캠페인 기간을 거치면서 공론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장소 음주에 관한 한국의 법과 제도는 해외에 비해 느슨한 편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금주 정책을 시행하는 168개국 중 거리나 공원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나라는 총 102개국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미국 뉴욕주는 공공장소에서 개봉한 술병을 들고만 있어도 벌금 1000달러(약 112만원)나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호주는 공공장소에서 취해 난동을 부리면 최고 590호주달러(약 51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지은/양길성 기자 jeong@hankyung.com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을 계기로 공공장소 음주 금지에 대한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장소 금주’를 주제로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60일간 시민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토론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시정 운영을 위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운영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구역 내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댓글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 PC와 스마트폰으로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에 접속해 참여하면 된다. 별도 회원 가입 없이 SNS 계정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토론을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 토론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 “6개월 내지 1년간 캠페인 기간을 거치면서 공론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장소 음주에 관한 한국의 법과 제도는 해외에 비해 느슨한 편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금주 정책을 시행하는 168개국 중 거리나 공원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나라는 총 102개국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미국 뉴욕주는 공공장소에서 개봉한 술병을 들고만 있어도 벌금 1000달러(약 112만원)나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호주는 공공장소에서 취해 난동을 부리면 최고 590호주달러(약 51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지은/양길성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