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프랑스 대사관, 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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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승인한 백신 접종해야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24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격리면제서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사관에 따르면 이메일을 보내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직접 방문하려면 사전 예약이 필수적이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대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것만 포함된다. 나아가 백신을 권장 횟수대로 모두 접종한 지 2주가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한 국가와 2차 접종한 국가가 동일해야 한다.
한국은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때 격리면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격리면제서는 내달 1일부터 공관 업무 시간에만 발급하며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업무일 기준 3일이 소유될 예정이다. 유효기간은 1달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날 대사관에 따르면 이메일을 보내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직접 방문하려면 사전 예약이 필수적이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대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것만 포함된다. 나아가 백신을 권장 횟수대로 모두 접종한 지 2주가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한 국가와 2차 접종한 국가가 동일해야 한다.
한국은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때 격리면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격리면제서는 내달 1일부터 공관 업무 시간에만 발급하며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업무일 기준 3일이 소유될 예정이다. 유효기간은 1달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