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상습절도 혐의로 A(43)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성남과 부산, 인천 등 전국의 화장장 7곳을 돌며 10차례에 걸쳐 조의금 214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8년간 관광버스 기사로 일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8월 실직한 뒤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는 운구 버스를 몰았을 때 유족들이 조의금을 주로 버스 안에 보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시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검은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조문객으로 위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화장장에서 잇따라 절도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덜미가 잡힌 A 씨는 훔친 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경찰은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800여만원을 압수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코로나19로 버스운전 일을 그만두게 됐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화장장을 찾을 때는 조의금 및 귀중품을 차량에 두지 말고 직접 갖고 다녀야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문객에게 당부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