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 정부가 현장실사를 대신해 비대면으로 의약품 제조·수입 업소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소 비대면 실사 근거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비밀 누설, 청탁·뇌물 수수 및 알선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준해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제약사 간 의약품 특허 관련 합의사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를 고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올해 8월 24일까지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약품 제조소 점검, 감염병 확산시 비대면으로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