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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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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가 결정된 드래곤베인(DVC) 재단이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드래곤베인 재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은 빗썸의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드래곤베인은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본안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을 맡은 강민주 한별 변호사는 "빗썸에서 지적한 3가지 중 아예 맞지 않는 내용도 있었지만 모두 소명했는데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공지사항 한 줄로 상장폐지를 통보받았다"며 "정확한 기준이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드래곤베인은 상장 직전 시가에서 유의종목 지정 당시 시가가 오히려 몇 배로 상승한 상태였다"며 "작년 12월 말 상장해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종목"이라고 했다.

빗썸은 지난달 20일 드래곤베인과 오로라(AOA), 디브이피(DVP) 등 3개 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이 하락했고, 재단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비활성화돼 있다는 이유를 달았다. 빗썸은 이달 17일 이들 3개 코인과 애터니티(AE)까지 4종을 모두 상장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다음달 5일 오후 3시에 거래가 끝난다.

앞서 업비트 원화시장에서 퇴출된 피카프로젝트(PICA)도 소송을 예고하고,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폐지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