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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피의자로 소환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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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측 "'지침 미숙지' 언급 자체가 직무유기 혐의 인정"
    군검찰,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피의자로 소환조사(종합)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사건을 '늑장·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피의자로 소환돼 군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문자공지를 통해 "유족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에 대해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난 18일 이 양성평등센터장을 고소하면서 "(센터장이) 상부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2차 가해 등 모든 피해 사실이 축소보고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다.

    당시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소속 군사경찰이 성폭력수사관으로 직접 배석했다.

    그러나 센터는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했고, 그마저도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현황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센터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부에 보고하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 얘기한 순간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단순 착오였는지, 해태해서 직무유기를 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을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센터장을 포함해 총 18명이 이번 사건으로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피의자로 소환조사(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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