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WCO 품목분류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국 관세청과 LG디스플레이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모니터용 LCD 모듈에 관세를 매기면 안된다는 한국 측 의견을 수용했다는 게 의견서의 골자다. WCO 품목분류위원회는 183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여한다. 분쟁 내용을 듣고 투표를 통해 입장을 결정한다.
모니터용 LCD 모듈과 관련한 관세 분쟁은 2018년 8월 시작됐다. 당시 미국 세관은 LG디스플레이에 모니터용 LCD 모듈의 품목 분류를 관세가 없는 ‘액정모니터’에서 관세가 4.5%인 ‘액정디바이스’로 변경해 추징한다고 통보했다.
LG디스플레이는 거듭된 자료 제출과 설득에도 미국 세관이 의견을 굽히지 않자 이듬해 4월 미국 세관의 상위 기관인 관세청(CBP)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한국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 분류 국제분쟁을 신고했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미국 CBP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WCO의 품목분류위원회에 맡겼다. 품목 분류 변경 후 지금까지 LG디스플레이에 미국 세관이 부과한 관세는 60억원 안팎이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 세관이 WCO의 결정을 거부해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준 관련 부처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