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망 쓰는 넷플릭스, 법원서 첫 제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SK브로드밴드 상대 '망 사용료 소송'서 패소
법원 "계약 체결·대가 지급은 당사자간 협의하라"
SK "판결 환영"…넷플릭스 "항소여부 곧 결정"
법원 "계약 체결·대가 지급은 당사자간 협의하라"
SK "판결 환영"…넷플릭스 "항소여부 곧 결정"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인터넷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놓고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가 다툰 소송의 첫 판결이다. 이 소송은 해외에서 비슷한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데다 한국이 글로벌 OTT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어서 그 결과에 대해 국내외의 관심이 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채무 부존재란 ‘넷플릭스가 OTT 서비스와 관련해 네트워크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통신사에 지급할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 것인지는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다른 청구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것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넷플릭스는 “한국의 CP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만, 넷플릭스는 어떤 서비스도 받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선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 중재 신청을 했다. 넷플릭스는 이듬해 4월 중재를 거부하면서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최진석/선한결/오현아 기자 iskra@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채무 부존재란 ‘넷플릭스가 OTT 서비스와 관련해 네트워크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통신사에 지급할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 것인지는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다른 청구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것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넷플릭스는 “한국의 CP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만, 넷플릭스는 어떤 서비스도 받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선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 중재 신청을 했다. 넷플릭스는 이듬해 4월 중재를 거부하면서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최진석/선한결/오현아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