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5일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다”며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을 이날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는 재판에서 전면적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씨는 “증언을 거부하려고 하는데, 이유를 밝히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며 “허락하면 짧게 말하겠다”고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구했다.

그는 “2019년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받았다”며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씨가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본다”며 “많이 고통스럽다”고 눈물을 터뜨리자 조 전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 천장을 바라봤고, 정 교수 역시 눈물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검찰 신문 전체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언거부권은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탓할 순 없다”면서도 “개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게 아닌, 증언 전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조씨의 피의자 진술 조서를 가지고 있어 증언을 들을 이유가 없다”며 “가족이 함께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답변을 듣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거부권을 받아들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